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회요강
※본 대회요강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북구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모든 대회(정규리그, 포스트시즌) 경기를 대구광역시북구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국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리그 명칭
- 본 대회의 명칭은
"2024(제12회) 대구광역시북구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라 칭하며
리그 구분은
일요리그 = 3부, 4부, 5-A부, 5-B부, 6-A부, 6-B부, 6-C부
토요리그 = 3부, 4부, 6-A부, 6-B부,
평일리그 = 평일 리그 , 쎈대구리그, 버스리그 로 나눈다.
제2조 경기방식
1. 단일 시즌제로 각 팀은 00차전씩 거행한 후 3강 또는 4강 5강의 포스트시즌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 를 가린다.(포스트시즌은 부의 특성에 맞추어 몇강부터 할지를 정한다)
2. 정규시즌 경기는 연장전이 없고 승(勝)패(敗)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無勝負)로 한다.
3. 각 부별 대표자회의 결과 에 의해 공지된 진행 안에 따른다.(대표자회의는 사정에의해 공지로 대체 할수있다)
4, 리그의 최종순위 는 포스트시즌 결과로 정한다.
5. 각 리그별로 포스트시즌 경기방식 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 승률계산법
- 승률은 승리 경기 수를 승, 패의 합계로 나눈다. (단, 무승부는 승률계산 에서 제외한다)
제4조 팀 순위의 결정
1. 팀 순위의 결정은 결승전 승리한 팀이 1위, 결승전 패한 팀이 2위, 플레이오프 패한 팀이 3위가 되고 그 이하는 각 팀별 승률순위로 한다.
2.정규시즌의 순위는 승률이 높은팀이 상위의 성적을 가진다.
3. 정규리그의 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 팀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1위(또는 순위동률)가 2개팀일 경우 승자승 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1위(또는 순위동률)가 3개팀 이상일 경우 해당팀간(승자승 〉 최소실점 〉 최다 득점 〉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1.포스트시즌의 경기시간은 준결승까지는 2시간으로 하며 무승부일 경우에는 제한시간 내에서 승부치기 1이닝을 진행하며 제한시간 후 에는 정규시즌의 성적이 상위인팀이 승리팀이 된다.
※2. 포스트시즌 경기방식(제2조 5항)리그별 진출 순위는 다르나 방식은 아래 예시의 방식으로 진행함.
예시) 5강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시 : 5위 VS 4위 승자 → 3위 여기서 승자 → 2위 여기서
승자 → 1위와 결승전 (각부 사정상 포스트시즌 진출 순위는 다를수 있으나 경기방식은 같음)
결승전은 2시간 20분으로 시간 제한하며 시간제한 후 에는 승부치기를 승부가 날 때까지 한다.
※3. 포스트시즌 경기일정은 정규시즌 성적의 상위팀의 신청(오전,오후)시간대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 경기규칙
1. 매 경기의 성립은 7이닝으로 진행하며 경기시간은 1시간50분(평일리그 2시간)으로 제한한다.
(예 : 경기개시 후 1시간 49분일 때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있으나, 1시간 50분일때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 승리하고 있는 팀이 말 공격일 경우 1시간 50분이 되는 시점에 경기는 즉시 종료한다.)
2. 선발투수는 4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선발이나 구원투수는
4회를 마무리한 투수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단, 4회로 종료된 경기는 선발은 최소 3이닝을 던져야 승리 투수가 된다. 또한 선발이나 구원투수는 3회를 마무리한 투수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버스리그 와 오후리그는 선발4이닝 투구.
3. 규정타석은 경기수 × 2타석으로 한다.(몰수승 또는 몰수패의 경기는 경기수 에서 제외한다.)
4.몰수승 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필요한 경기수 를 팀원 전체에게 몰수승 경기수만큼 부여를 하며 몰수패한 팀에게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필요한 경기수에 더하지 않는다.
5. 규정투구이닝은 경기수 × 2이닝으로 한다.
6. 매 경기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4회10점, 5회8점, 6회7점)
단, 결승전은 점수차 콜드게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 포스트시즌까지는 콜드게임 적용.
7.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양팀이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판원은 양팀에게 시작시간을 통보하여야 하고 기록원을 그시간을 기록한다.
제6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 우천등 기타사유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 한다.
제7조 각 팀의 경기일정 이행
1. 각 팀은 공식발표 된 경기일정을 사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가 되며 상대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예: 선수부족, 경기개시 후 10분경과 후에도 경기를 거부하는 등)
단, 상대팀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시간 전에 9명이 도착 한 경우에 한 한다.
2. 사무국에 통보 없이 선수들이 나오지 않아 2경기초과 몰수패를 당할 시 그 팀은 리그 가입 해지가 된다. [가입비 미반납]
단, 해당팀이 잔여 경기의 진행을 원하는 경우 잔여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다.
3. 몰수승한 팀에게는 사무국에서 시합구 한타를 지급한다.
(경기 시작후 발생한 몰수승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정 등으로 경기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 심판원은 그 경기의 중지와속행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무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경기가 우천이나 기타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나머지 경기도 자동적으로 취소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무국의 최종결정까지 경기장에 대기 하여야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제9조 경기중 천재지변등에 의한 중단처리
1. 우천등의 이유로 4회이상 진행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그때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가린다.
2. 우천등의 이유로 3회 이하의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처리하며 처음 20분을 기다린 후 그라운드의 불량상태 등을 점검한 후 경기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양팀 감독을 홈플레이트에 모아 심판원이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선고한다.
제10조 경기 진행여부 의 결정과 경기속행 의 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
1.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개시부터는 심판원만이 경기의 취소, 중단, 일시 정지 또는 재개의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제11조 심판원의 수
- 경기는 2심제로 하되 심판원의 유고 시에는 1심제로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2조 경기 전 연습시간
1. 경기 전 연습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 경기의 5회부터 양쪽 불펜에 한해서 연습을 허용한다.(단,시합중인 팀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미늄 배트로 수비연습(펑고)을 시킬시 그 소리에 시합중인 팀에게 방해가 되니 나무배트를 사용하여 연습을 시키는 등 시합중인 팀에게 방해가 없을 경우에 한해 연습 가능함.)
단, 앞 경기가 취소 된 구장에서는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경기개시 30분전까지 양팀이 15분간 나누어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콜드게임의 경우 다음경기개시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몰수된 경기의 경기장 사용은 몰수승한 팀이 우선한다.)
제13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오더지를 3부 준비하여 경기개시 20분 전에 3부의 오더지를 작성해서 기록원에게 1부를 제출하고, 양 팀 인사 때에 주심에게 1부를 제출하고 양 팀이 1부씩 교환한다.
(간소하게 2부 작성 후 기록원과 상대팀에게 주어도 무방하다.)
2.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또 당일 현역선수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시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단, 협회 홈페이지상(선수추가 등록)에 선수등록이 확인이 되면 출전 가능하다.
3. 현역선수명단이 포함된 공식 오더지는 팀에서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오더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제14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자에 대한 처벌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는 본협회 사무국에 의한 엄중한 제재(출장금지와 정지등의 처분)가 가해진다.
2.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시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불응시 리그에서 영구제명 처리한다.
제15조 제소의 절차
-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야구규칙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볼,스트라이크,아웃,세이프)대하여는 어떠한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된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해당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선고 되기 전까지 해당 심판원 이나 기록,사무국 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제소신청이 받아들여진다.(경기종료후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고하고 기록원은 즉시 양팀 대표자(감독)에게 통보한다.
또한 기록원은 기록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제소가 접수되면 본협회는 제소의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제소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신청을 한 해당 팀의 감독, 본 협회 회장,본 협회 사무국장(또는 차장), 본 협회 심판위원장,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의 판정을 내린 해당 심판원 등이 참석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제16조 경기의 기권 및 몰수
1. 경기시작시간 10분을 초과해도 출전치 아니할 경우 심판원에 의해 몰수패가 선언된다.
2. 연4회 초과(5회이상) 몰수패 시 해당 팀은 모든 시상대상에서 제외된다.(포스트 시즌 진출권 박탈)
제17조 경기일정의 조정신청
1. 각팀은 다음달 경기신청은 매월 10일까지 경기신청을 반드시 하여야하며, 불가피한 팀내 사정등으로 경기를 할수 없을경우 본 협회에 경기 일정조정 신청 을 할수 있으나, 경기일 14일전에 조정 신청가능하며 그 판단은 본 협회에서 한다.(경기일 14일 이후는 조정이 불가.)
2. 홈페이지 에 경기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에 경기 신청을 일임한 것으로 본다.
3. 경기의 일정소화를 위하여 더블헤더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선수출신자의 출전인원 제한(선수출신 허용리그에 한함)
1. 선수출신등록은 제한이 없으나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는 제한되며, 경기중 선수출신 교체는 해당선수끼리만 허용되며 일반선수로 교체후엔 다시 선수출신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선수출신의 나이제한은 83년생부터 비선수로 인정한다.
●일요1부
가. 1부 뛸수 있는 선수출신(등록 인원은 상관없음 )
예시)
① 고출 1명. 중출1명
② 고출 1명. 나이제한(83년생) 풀린 선수 2명.
③ 중출 2명
④ 중출 1명, 나이제한(83년생) 풀린 선수 2명.
●일요 2부
가. 2부의 선수출신 자격은 중출1명 또는 나이제한(83년생) 풀린 선수출신 1명(등록 인원은 상관없음)
예시)
① 중출 1명
② 나이제한(83년생) 풀린 선수 1명
나. 가항 예시중 ①,②항 하나만 선택해서 출전 하여야함.
다. ①,②항 선수끼리의 교대는 언제라도 할수있음.
라. 가항에 조건은 투수를 금지한다.
●일요 3부
가. 3부의 선수출신 자격은 만50세 이상 1명 출전
나. 가항에 조건은 투수를 금지한다.
●일요 4,5부
선수출신은 경기에 참여 할수 없음(나이제한 풀린 선수도 불가)
●토요 1부
가. 1부 뛸수 있는 선수출신(등록 인원은 상관없음 )
① 나이제한(83년생) 풀린 선수2명
② 선수출신 1명(중출도 선수출신)와 나이제한 풀린 선수1명
나. ①,②항 선수끼리의 교대는 언제라도 할수있음.
다. 가항에 조건은 투수를 금지한다
●토요 2,3,4,5,6부
선수출신은 경기에 참여 할수 없음(나이제한 풀린 선수도 불가)
●평일 1부
① 고출 1명
② 나이제한 (83년 12월 31일)풀린 선수 출신자 2명
③ 해당 선수끼리만 교체 가능
④ 투수 는 금지
⑤ 50세이상 선수 출신자는 제한 받지 않는다.
⑥ 예시 ①,②항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함.
●평일 2부
선수출신은 경기에 참여 할수 없음(나이제한 풀린 선수도 불가)
●평일 3부
선수출신은 경기에 참여 할수 없음(나이제한 풀린 선수도 불가)
●모든부 공통적용
① 나이제한 풀린 선수중 만55세 이상의 분들은 완전히 일반선수로 본다
② 선수출신 규정에의한 선수교대의건으로 최초 선발 9명중 선수출신이 포함되지않은 숫자만큼 언제라도 선수출신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단 선수출신 규정이 완료된 라인업부터는 선수출신규정에 맞게 교대를 하여야 하며 선수규정에 맞는 선수가 비선수로 교대후에는 다시 선출규정에 맞는 선수로의 재 교체는불가하다.
2. 중복선수 규정
①.1개리그 차 : 7명등록 4명출전(2개리그차 이상선수가 한명이라도 있을시는 6명등록에 3명출전)
②.2개리그 차이 이상 : 6명등록 3명출전.
③.중복선수는 상위든 하위든 한개부에서만 투구 가능.(같은부에서는 투구가능)
④.중복선수 개인시상은 타격부분 에서는 하위 리그에서 수상을 할 수 없다
단, 중복선수중 투수부문은 시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⑤.경기중 어느 시점이라도 라인업 상 중복 출전 인원내에서만 교체 가능하다.
⑥동일리그 동일부의 중복선수는 2개팀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하며 중복팀 과의 경기나 포스트시즌경기는 우선팀으로 선정한 팀에서만 출전이 가능하다.(포스트시즌에 두팀이 진출시 한팀만 지정 하여야한다.
3. 위 사항에 준하며 다만 본 협회사무국에서는 특별선수를 제한 또는 해지할 수도 있다.
◉ 중복선수 관련 상세설명
중복선수는
1부 차이는 7명 등록에 4명 출전(라인업(출전선수)상에 4명출전허용)
(단, 2개부 차이상의 중복선수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6명등록에 3명 출전)
2부 차이 이상은 6명 등록에 3명 출전 (라인업(출전선수)상에 3명출전허용)
본 규정에 대해 모르시고 그냥 출전 하시면 경기중 몰수 경기를 당할수도 있사오니 각팀 관계자 께서는 필히 잘 숙지 하시어 경기 운영을 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오더지에도 중복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되오니 그러하지 못한 팀들은 선수 추가등록란에 올려 주시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길동선수가 1부팀인 라이온즈 에서 뛰고 있을경우
2.3.4.5.6부 팀에서 홍길동 선수를 등록 시에는 필히 중복 선수임을 오더지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1부팀에서는 홍길동선수가 하부에서 뛰는걸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19조 현역선수의 등록
1. 신규선수등록은 반드시 리그 홈페이지 선수추가 등록란 에 신청한 내용만 인정되며(전화, 문자 신청불가) 선수등록신청을 한 후 7일이후 8일째부터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예) 토요일 홈페이지에 등록시 다음주토요일 출전가능.
단, 3월31일까지의 등록선수는 즉시 경기출전 가능하다.
2. 포스트시즌 경기에만 참가하는 "목적선수"의 방지를 위해 9월1일 이후에는 신규선수등록을 받지아니한다.
(단,9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선수등록 후 경기출전은 가능하나 포스트시즌엔 참여를 할 수 없다.)
3. 포스트시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소속팀경기수의 50%을 출전한 선수여야하며 타석수 와는 관계없다. (몰수승은 1경기 출전인정, 몰수패는 안됨)
(예. 팀 경기수가 10경기일 경우 5경기출전 이면 가능.)
(예. 팀 경기수가 9경기일 경우 4경기출전 이면 가능.)
(예. 해당팀 이 총10 경기중 몰수패를 한번하면 실제 9경기 이나 4.5경기는 없으므로 4경기가 되면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4. 시즌 중 팀간 트레이드 및 이적도 가능하다.
①연간 1회로 제한한다
②해당 팀 감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이적 전(전 소속팀)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20조 복장
1. 출전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베이스코치등 경기와 불펜활동 관련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수:모자, 상, 하 유니폼)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 해야 한다.
2. ①.현역선수명부에 기재된 배번과 유니폼 배번이 동일해야 한다.
②.배번이 다를 경우 심판원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한다.
③.①,②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팀의 어필에 의해서 아웃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나 심판원은 어필이 없을 때에는 퇴장 또는 아웃을 시켜서는 안된다.
④.복장 통일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반드시 신분증지참, 본인확인이 안될시 경기 참가를 불가 할수도 있다.)
⑤.복장통일은 심판에 의하여 중재가 되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은선수는 사전에 심판에게 통보 후 출전 가능하다.
제21조 어필
1. 어필은 반드시 감독(유니폼 착용 자)1인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유니폼이 없을 시 유니폼을 착용한 코치가 대신 할 수 있다.
2. 5분 이상의 어필이 계속될 때는 심판원에 의해 퇴장당 할 수 있다.
3. 어필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4. 시합도중 강한 어필에 의하여 심판 및 본 협회와 마찰이 있는 팀에 한해서는 본 협회에서 결정하여 리그중단결정 (포스트시즌 참가자격박탈)이 주어진다.(가입비 미반납)
5.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자는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과 경고를 당하게 되며 그 해당 팀과 선수는 모든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22조 신속한 경기진행을 위한 타임의 제한
1. 공수교대는 신속히 한다.
2.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반복해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만일 이미 한번 마운드에 갔었던 경우에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에 는 또다시 마운드에
갈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다시 갔을 경우에는 그 감독은 퇴장되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3. 경기촉진 룰 :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경기중 3번으로 제한한다.
①작전을 위한 타임-감독(또는 코치)이 작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투, 포수간의 대화도중 감독(또는 코치)이나 선수가 1명이라도 모이는 경우
-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간 경우 또는 야수끼리 모인 경우
- 공격 중 타자나 주자를 불러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타임을 요청과 관계없이 1번으로 간주 한다.
-이외의 것은 작전을 위한 타임으로 보지 않는다.
②타임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야수가 투수 마운드 쪽으로 가는경우에 심판원이 제재 할 수 있다.
제23조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
- 경기 개시 전 타순표에 기재된 선발투수는 상대팀의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구원투수의 경우에는 구원 당시 타자 또 는 그 대타자가 아우트되거나, 1루에 나가거나, 공수교체가 될 때까지 투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교대가 허용되지 않는 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정규투수에게 경기에 다시 출장하도록 해야 한다.
주심이 실수하여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장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전이라면 본래의 상태로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잘못으로 출장한 투수가 지적당하지 않은 가운데 타자에게 1구를 던졌거나 또는 루상의 주자가 아우트되었을 경우에는 그 투수는 정당화되며 다음의 플레이는 모두 유효 하게 된다.
단, 등판한 투수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더 이상 투수로서 경기를 할 수 없다고 주심이 인정했을 때에는 교대할 수 있다.
제24조 투수의 수비위치 이동에 따른 규칙
- 한 이닝에서 투수는 한번만 다른 수비위치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수가 한번 다른 수비위치로 가면 그 이닝에서는 투수 이외에 다른 수비 위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 이닝에서의 투수-야수-투수의 이동은 허용 되나, 투수-야수-야수의 수비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수가 야수로의 수비이동을 했다가 일단 투수로 되돌아간 이상, 그 이닝에서는 투 수로 계속 남아있던가, 아니면 다른 투수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 이닝에서는 또다시 1루 등의 야수로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5조 지명타자
1. 각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수비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중에서 타격만을 전담으로 하는 타자를 지명 할 수 있다.
2. 경기 전 제출하는 타순표에 지명타자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경기에서는 지명타자를 쓸수 없다.
3. 지명타자는 상대 선발투수가 물러나지 않는 한 그 투수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은 타격을 해야 한다.
제26조 부정선수
1.부정선수의 이의 제기는 그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선고 되기전 까지이며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고난 이후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부정선수의 이의 제기후 선수의 신원 파악이 현장에서 힘들다고 판단될시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며 심판원과 사무국은 그선수에 대하여 48시간안 에 파악을 완료한 후 어필팀 관계자에게 통보를 하여야한다.
(해당선수가 부정선수로 판명될시 그경기는 몰수경기로 인정하며 모든기록은 일반 적인 몰수경기의 기록과 같이한다.)
제27조 시상
1. 단체상 : 우승. 준우승.(각부의 특성에 따라 준우승 시상은 없을수도 있다)
2. 개인상 : MVP,감독상(우승팀)
3. 타격부문 : 홈런상. 타격상. 타점상. 출루율상. 최다안타상
4. 투수부문 : 다승왕. 방어율상. 삼진왕.
5. 시상은 시상 대상자중 타자부문 1개, 투수부문 1개로 정하며 중복수상은 금한다.
①동일인이 타자부문 하나 투수부문 하나까지는 수상 할수있다.
단.감독상 ,MVP은 중복 수상에서 제외한다
②각부별 시상을 하며 중복선수는 타격부분 에서는 하위 리그에서 수상을 할 수 없다.
③세부 사항
타격상,출루율상은 규정타석을 충족한 대상자중 동일성적일 경우에
최다타석>최다타점>루타수>홈런 순으로 정하며,
홈런상,타점상,최다안타상은 규정타석과 상관없으며 동일성적일 경우에
최소타석>최소타수>타점>루타수>홈런 순으로 정한다.
다승왕 : 최소경기수▷방어율▷최다이닝 순으로 정한다.
방어율상 : 최다이닝▷다승 순으로 정한다
삼진왕 : 최소이닝수▷최소경기수▷최소타석수 순으로 정한다.
④중복수상자중 시상받을 타이틀은 수상자가 정한다.
⑤전.후반기 시상부분은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28조 기타
1. 각부 우승,준우승한 팀은 반드시 상부리그로 승격 하여야 한다.
2. 본 협회는 알미늄 배트만 허용을한다
(배트에 알로이(alloy)라는 표기가 명시되어있거나 명시되지 않더라도 증명을할 수가 있으면 된다, 예) 구매처의 홈페이지 사진에 표기 등,등)
(부정배트에대한 어필은 타자가 타격을 종료하지 않았을 때 는 배트를 교체를 하면 되고
타격종료시 다음 플레이가 시작되기전 의 어필은 그타자 는 삼진아웃이 되며 모든 기록은 타자의 삼진 아웃에의한 기록으로 맞춰진다. 단 타격종료후 어필시기가 지난후의 어필은 정상적인 타격으로 인정한다.)
*어필의 시기는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그외 다른 플레이 (보크, 견제구등)를 시도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닝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은 수비측 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 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 지역을 벗어 나기전을 말하며,
어필권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어필의 방법 = 어필은 말로써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어필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는 볼데드가 아니다.)
3. 선수교체는 반드시 심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경기에 출장중인 선수는 상대방의 요구 시 공인된 신분증 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할 수(또는 증명할수 없을 시)없을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그 선수의 신원에대해 체크를 하여서 경기중이나 후에 반드시 상대팀에게 통보 하여야한다.(48시간안에 하여야함.)
선수확인후 부정선수로 판명될시 그경기는 몰수경기로 선언한다.
5. 우천시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이나 현장심판원의 결정에 따른다
6. 정규의 구장이 아닌 경우 그라운드 특별 룰은 심판원에게 일임한다.
7. 본 리그는 고등학교졸업(고등졸업생나이의 시점)과 동시에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단,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고등학생은 허용된다(대한야구협회에 등재된 선수는 불허함, 투 포수금지)), 의학적으로 여성의 경기참가는 반드시 본협회와 협의하여야한다.
8. 경기 중 발생되는 기물 및 시설물 파손과 타인의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사무국과 무관하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발생에 대비하여 아래 10번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9. 본 협회는 협회회장,사무국장,심판위원장,기록실장,각 팀 감독중에서 3명등 총 7명의 규칙위원회및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10. 본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상해보험가입을 해야한다.(개인 상해보험 대체로 가능함). 만약 보험 미가입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도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팀 대표자가(단장,감독,코치,총무 등)모든 책임을 진다.
11.연습 또는 연습경기 정식경기 등 파울 타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 이나 기타 물품 피해는 소유자의 책임이오니 주차 등 물품 등은 안전한곳으로 이동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2.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본 협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13. 청소 불량 팀에 한해서는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구장주위환경을 더럽히는 팀에 한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신고를 하는 팀은 푸짐한 포상이 주어 지며 비밀은 보장된다.
(특히, 경기장주변에서 방뇨를 하는 행위)
(제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리그중단결정이 주어지며 잔여경기에 대한 리그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29조 선수출신의 규정
1.중학교 출신 : 중출의 기준은 중학교 2학년 재학기준이며 대한야구협회나 각 시도협회에 선수로 등록만 되어도 선수 출신으로 인정한다. 대한야구협회나 시,도협회에 중학교 1학년까지만 등록된 선수는 중출로 보지 않는다. (본 조항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로 진학후 선수생활을 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선수)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고등학교 출신 : 고출의 기준은 고등학교 입학기준이며 대한야구협회 또는 각 시,도 협회에 수로 등재만 되어도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3.나이 58세 이상부터는(1966년생부터) 선수출신 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일반 선수로 풀린다 (나이제한 풀린 선수 에서도 제외된다)
제30조
1. 배트 규정의건
1).본 협회의 모든경기는 알로이(ALLOY)배트만 사용가능하다.
2).알로이(ALLOY) 라는 문구가 배트 출고시에 인쇄되어 있는 배트만 허용한다.
3).단, 알로이(ALLOY)배트가 확실하나 문구(인쇄)가 되지않은 배트는 상대방의 어필시 해당
배트가 알로이(ALLOY) 임을 현장에서 즉시 증명 할수 있어야 한다(판매처 홈페이지에
알로이(ALLOY)임을 확인가능시 인정한다)
4).알로이(ALLOY)배트임을 확인 시켜 주지 못할시 엔 부정배트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2. 선수출신 규정
1).상위리그에서 하위리그로 강등 되는팀 에 한해서 2년간 선수출신의 출전을 유예
허용한다.
예) 대구 라이온즈 팀이 토요1부에서 2020년도에 뛰었으나 성적으로 인하여 2021년도엔
2부로 강등이 되었을시 선수출신은 2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1부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
2).나이제한 풀린 선수중 1967년생 이상의 분들은 완전히 일반선수로 본다.
(나이제한 풀린 선수 에서도 열외한다)
3.고의사구 허용
투수가 타자를 상대로 포볼을 보내고 싶을땐 볼을 던지지않고 1루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을 고의사구 허용이라 하며 경기중 한타자에 한번만 허용된다.
제31조 어떠한 경우라도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 제일 우선한다.
제32조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칙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칙과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