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유예기간
- 마스터
- 작성일2023.03.31
- 조회수350
제20조 복장
1. 출전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베이스코치등 경기와 불펜활동 관련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수:모자, 상, 하 유니폼)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 해야 한다.
2. ①.현역선수명부에 기재된 배번과 유니폼 배번이 동일해야 한다.
②.배번이 다를 경우 심판원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한다.
③.①,②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팀의 어필에 의해서 아웃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나 심판원은 어필이 없을 때에는 퇴장 또는 아웃을 시켜서는 안된다.
④.복장 통일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반드시 신분증지참, 본인확인이 안될시 경기 참가를 불가 할수도 있다.)
⑤.복장통일은 심판에 의하여 중재가 되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은선수는 사전에 심판에게 통보 후 출전 가능하다.
대회요강으로는 3월말까지 유예기간이나 각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7일 부터는 반드시 복장 통일되어야합니다.
유예기간 이후 선수등록 되었지만 유니폼이 없는 선수는 동일팀 유니폼을 빌려 사전에
심판에게 통보 후 출전 가능합니다.
1. 출전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베이스코치등 경기와 불펜활동 관련자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수:모자, 상, 하 유니폼)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 해야 한다.
2. ①.현역선수명부에 기재된 배번과 유니폼 배번이 동일해야 한다.
②.배번이 다를 경우 심판원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한다.
③.①,②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팀의 어필에 의해서 아웃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나 심판원은 어필이 없을 때에는 퇴장 또는 아웃을 시켜서는 안된다.
④.복장 통일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반드시 신분증지참, 본인확인이 안될시 경기 참가를 불가 할수도 있다.)
⑤.복장통일은 심판에 의하여 중재가 되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은선수는 사전에 심판에게 통보 후 출전 가능하다.
대회요강으로는 3월말까지 유예기간이나 각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17일 부터는 반드시 복장 통일되어야합니다.
유예기간 이후 선수등록 되었지만 유니폼이 없는 선수는 동일팀 유니폼을 빌려 사전에
심판에게 통보 후 출전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